
사기 형사고소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요건과 자료"로 움직입니다. 같은 피해라도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어떤 취지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형사고소 준비 가이드
성립 요건부터 절차까지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속여서 재산을 받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민사 분쟁과 경계가 흐릴 때가 많아서, 고소 전 체크포인트를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 성립의 중심:기망행위 → 처분행위 → 재산상 손해의 연결고리를 자료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 자주 헷갈리는 지점:"돈을 못 받았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준비 우선순위:대화/계좌/계약서/광고·공지 등 '약속 내용'과 '받은 돈의 흐름'을 먼저 묶어두시면 좋습니다.
고소장은 글 한 장이지만, 실제로는 사실관계를 증거로 설계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아래 목차대로 따라가시면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가 비교적 또렷해지실 겁니다.
읽는 동안 계속 떠올려 보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숨기거나 거짓말했는가?" 이 질문에 답이 선명할수록 사기 형사고소의 방향도 선명해집니다.
사기 피해는 중고거래, 투자 권유, 임대차 보증금, 용역·물품대금 등 형태가 다양합니다. 다만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럴듯한 말'이 있었고, 그 말을 믿고 돈을 보냈고,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1) 사기죄, 어디까지가 "범죄"일까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실무에서는 기망행위(속임)와 그로 인한 처분행위(돈을 보내는 등) 그리고 손해가 연결되는지부터 봅니다.
민사(채권 회수)로 더 가까운 경우
계약은 있었고,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완전한 경우처럼 처음부터 속일 의도를 단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기 형사고소를 검토할 지점
처음부터 거짓 사정을 내세워 돈을 받았거나, 핵심 정보를 숨겨 상대방 판단을 왜곡했다면 사기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
포인트: "갚겠다고 했는데 못 갚았다"보다, "왜 그 말을 믿게 되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기 형사고소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시간순으로 정리된 자료가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언제 어떤 말로 돈을 요구했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2) 고소 전에 모아두면 좋은 증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기망)을 보여주는 자료. 둘째, 내 돈이 이동한 흐름(처분행위·손해)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① 대화·공지·광고 자료
메신저, 문자, 이메일, 게시글 캡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금 보장", "이번 주 안에 환불", "정품"처럼 판단을 좌우하는 문구가 중요하니 원본에 가깝게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② 돈이 오간 기록(계좌·송금·영수증)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계좌번호, 예금주 정보는 기본입니다. 가능하다면 입금 시점과 대화 시점이 맞물리도록 타임라인을 만들어 두시면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③ 계약서·견적서·주문내역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주문서, 견적서, 결제페이지, 배송장 등 "약속의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④ 신원 단서
닉네임 거래라면 계좌, 연락처, 택배 정보, 카카오톡 프로필 등 신원을 특정할 단서를 최대한 모아두셔야 합니다.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절차상 무엇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움직이는 게 마음을 덜 흔들리게 합니다.
3) 접수 후 진행 흐름, 이렇게 흘러갑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경찰에 접수되고, 수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사안에 따라 보완수사가 이어지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자주 마주치는 체크포인트
- 피해자 조사:피해 경위, 입금 경로, 대화 내용의 핵심을 질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의자 주장:"처음엔 갚을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방어가 흔하므로 반박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 합의와 처벌:사기죄는 합의가 되면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나,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소시효도 함께 확인하세요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기준으로 공소시효 7년 범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득액이 매우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도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팁: 조사 전에는 '사실→증거→내가 입은 손해' 순서로 1장 요약을 만들어 가시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소장 자체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을 잘 쓰는 것보다, 요건에 맞게 정렬하는 게 핵심입니다.
4) 고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것
사기 형사고소에서 고소장은 "감정의 기록"이 아니라 구성요건을 채우는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작성 포인트(실무적으로 유용한 순서)
1) 사건 개요는 5줄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떤 말로, 얼마를 받았는지부터 간단히 적으시고 세부는 뒤에서 풀어주세요.
2) 기망 내용은 '핵심 문장'만 뽑기
대화 전체를 붙이기보다, 판단을 바꾼 문구(예: "환불 확정", "담보 있다")를 인용하고 캡처를 증거로 붙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3) 처분행위와 손해는 숫자로
입금일·금액·계좌를 표처럼 정리하면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손해가 여러 번 나뉘면 합계도 함께 적어주세요.
4) 인과관계는 한 문장으로 연결
"위와 같은 설명을 믿고 ○○원을 송금했고, 그 결과 반환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습니다"처럼 연결고리를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5) 과장 표현은 피하기
"무조건 사기" 같은 단정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증거로 차분히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 단순히 돈을 못 받은 사정만 강조하면 '민사로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처음부터 속일 의도나 핵심 은폐 사정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형사고소 FAQ
상대방이 "나도 사정이 어려워서"라고 하면 사기가 아닌가요?
경제 사정 자체가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사기 성립은 '처음부터' 기망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으니, 돈을 받을 당시의 말·행동(허위 경력, 거짓 담보, 반복적 유사 피해 등)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없는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내역, 배송·수령 기록, 게시글 캡처 등으로 거래의 존재와 약속 내용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물어보나요?
대체로 "왜 믿었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현재까지 반환이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진술은 타임라인과 증거 번호를 맞춰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돈을 일부 돌려받으면 고소를 못 하나요?
일부 변제가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기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 경위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제가 '시간 끌기용'이었는지 등 전체 정황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기 피해금이 크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이득액이 매우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문제될 수 있어 형이 가중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 사기(형법 제347조)와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규모는 정확히 산정해 두셔야 합니다.
고소 취하를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가 아니어서, 취하가 곧바로 종결을 보장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와 처분 과정에서 참작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준비를 혼자 해도 되나요?
기본 자료(대화·이체·계약 관련 파일) 정리는 별도 비용 없이도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쟁점이 복잡하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초기에 방향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사기"라고 느꼈다면, 먼저 구조를 세우세요
사기 형사고소는 속상한 마음을 풀어내는 과정이라기보다,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자료로 채워 넣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대화와 돈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두신 자료로 기망→처분행위→손해의 연결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소장 작성과 조사 대응도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
한 줄 요약: 주장보다 증거가 먼저입니다. "믿게 만든 말"과 "그 말 때문에 돈을 보낸 기록"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