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물품대금사기 거래처가 잠적했을 때 바로 해야 할 대응 순서

회사물품대금사기 거래처가 잠적했을 때 바로 해야 할 대응 순서
(AI 로 제작된 이미지 입니다.)




회사물품대금사기
납품 후 '연락 두절'일 때 확인할 것들

물품은 이미 출고됐는데 "이번 주에 정산하겠다"는 말만 반복된다면 마음이 급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모든 미지급이 곧바로 회사물품대금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을 구분하고 증거를 제대로 모으는 것이 우선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기 성립 기준거래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의사(처음부터 안 줄 생각)가 핵심입니다.
  • 증거의 방향발주·납품·대금 약속뿐 아니라 "처음부터 지급 불능을 숨겼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이 중요합니다.
  • 대응 순서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송 → 필요 시 형사 고소를 검토하되, 불법추심은 피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가 "대기업 납품이 확정됐다" "다음 주 세금계산서만 끊어 달라"라고 강조하며 급하게 물량을 요청한 뒤, 납품 직후부터 연락이 끊기거나 결제일을 계속 미루는 패턴이 나오면 의심이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물품대금사기를 판단하려면 '말'보다 '자료'가 먼저입니다.

STEP 1

단순 미지급과 회사물품대금사기의 가장 큰 차이

거래대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 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기본이 되고, 핵심은 "속여서 재산을 교부받았는지"입니다. 즉, 상대방이 거래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꾸며 물품을 받아갔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단순 채무불이행(민사 중심)

처음에는 정상 결제 의사가 있었으나 자금 사정 악화, 부도, 매출 급감 등으로 결제를 못 하게 된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회사물품대금사기(형사 검토)

발주 단계에서부터 허위 신용을 내세우거나 영업 실체를 숨기는 등 처음부터 편취 목적이 의심되는 정황이 동반됩니다.

포인트: "돈이 없다"는 결과보다, "처음부터 속였는지"라는 과정이 사기 판단의 중심입니다.

특경법다단계사기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가요?

STEP 2

수사에서 자주 보는 정황: '거짓말'이 무엇이었는지

회사물품대금사기에서 수사기관이 묻는 질문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이나 자료로 귀사를 안심시켰고, 그로 인해 귀사가 어떤 처분(납품)을 했는가"입니다. 따라서 '허위 주장'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합니다.

1) 거래 당시 신용을 과장하거나 숨긴 경우

예컨대 이미 거래정지 상태인데도 정상 거래처인 것처럼 안내하거나,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확정된 자금이 들어온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정황이 반복되면 의심 포인트가 됩니다.

2) 납품 직후 태도가 급변하는 패턴

납품 전에는 담당자가 즉시 답을 하다가, 출고 후에는 "대표 결재 대기" "회계 담당 휴가" 같은 이유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단지 답이 늦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시간만 벌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정황이 함께 필요합니다.

3) 사업장·대표자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

주소지에 사무실이 없거나, 명함·도장·계좌가 서로 다른 명의로 뒤섞여 있거나, 유독 현금·선입금 조건을 피하면서 대량 물량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 구조 자체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4) 동일 수법의 반복

다수 업체에 비슷한 시기 비슷한 품목을 발주하고 연달아 미지급이 발생했다면, '실수'보다 '수법'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 진술과 자료가 모이면 수사에서도 맥락이 선명해집니다.

특경법거액사기 기준을 한 번 살펴보실래요?

STEP 3

피해 업체가 준비할 자료: "납품했다" + "속았다"를 함께

민사든 형사든 결국 문서가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특히 회사물품대금사기는 거래가 반복되는 B2B 구조가 많아서, 기본 서류를 빠짐없이 정리하시는 것만으로도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서류 3종 세트

  • 거래 합의 자료견적서, 발주서, 계약서, 단가표, 결제조건(어음/현금/월말정산) 합의 내역
  • 납품·인도 자료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인수증, 운송장, 설치·검수 확인 메일
  • 대금 관련 자료세금계산서, 입금 독촉 내역, 분할 지급 약속 메시지, 어음 발행·부도 관련 자료

"처음부터 못 줄 걸 알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서

사기 판단은 거래 당시의 의사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휴업 상태, 거래정지 사실, 허위 매출·허위 납품처 주장, 대표자 잠적 준비 정황 같은 자료가 있다면 시점(언제 알았고 언제 숨겼는지)이 보이도록 배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 팁: 타임라인 표를 만들어 "발주 → 납품 → 약속 → 변명 → 연락두절"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면,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STEP 4

실전 대응 로드맵: 민사로 돈을 확정하고, 형사는 정황이 있을 때

대금 회수라는 목적만 놓고 보면, 민사 절차가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물품대금사기 정황이 뚜렷하면 형사 절차가 협상력과 재발 방지 측면에서 의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으로 '쟁점'부터 고정하기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거래일자, 품목·수량, 납품일, 미지급 금액, 지급기한, 계좌, 지연손해금 청구 의사(가능하면 근거 포함)를 간결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효과는 어떤가요?

상대방이 "그런 약속 한 적 없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지고, 이후 지급명령·소송에서 분쟁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요?

'사기꾼' 등 단정적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면 역으로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지급명령 또는 매매대금 청구 소송

문서가 정리돼 있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으로 넘어가며, 확정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논의하게 됩니다.

3) 형사 고소는 '기망' 자료가 있을 때

허위 사업장, 허위 발주처, 차명 사용, 반복 피해 등 기망 정황이 뚜렷하다면 사기(형법 제347조) 관점에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안 준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앞서 말씀드린 자료가 핵심입니다.

중요: 채권 회수 과정에서 과도한 독촉, 야간 연락,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은 관련 법령상 문제될 수 있으니 '절차대로, 기록을 남기며' 움직이셔야 합니다.

차용금사기입증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더 알아보고 싶다면?

회사물품대금사기 FAQ: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거래처가 "곧 입금"만 반복합니다. 사기로 몰아도 될까요?

단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복 약속 자체는 채무불이행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시했다거나, 거래 당시 이미 폐업 상태였다는 등 '거짓으로 안심시킨 정황'이 있다면 회사물품대금사기 가능성을 따져볼 여지가 커집니다.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대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단독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납품(인도) 자료, 발주 내역, 대금 합의 조건을 함께 갖춰야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거래가 없었다"라고 부인할 때는 납품확인서·운송장 같은 자료가 힘을 발휘합니다.

물품을 회수하러 가면 문제가 될까요?

상대방 동의 없이 임의로 반출하면 형사상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소유권 유보 조항이 있는지, 반품·회수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문서로 회수 합의를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가 아니라 직원과만 연락했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사기 판단은 "누가 기망행위를 했는지, 그로 인해 물품이 교부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직원이 권한 없이 개인적으로 벌인 일인지, 회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발주인지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의 직함, 결재 라인, 회사 명의 문서 사용 여부를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의 목적은 처벌 여부 판단이고,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서는 합의가 논의되며 변제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민사적으로 채권을 확정하고 집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접근을 함께 고민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거래처가 자금난이라며 분할 변제를 제안합니다. 받아야 할까요?

분할 합의 자체는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합의서에 금액·기한·지연 시 조치(기한이익 상실 등)를 명확히 적고, 입금 계좌와 당사자(대표자) 서명·날인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약속하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기라고 의심되는데, 제가 먼저 뭘 하면 좋을까요?

감정적으로 연락을 몰아치기보다, ①발주·납품·미지급 금액을 한 장으로 정리하고 ②메신저·이메일 원본을 보관하며 ③내용증명으로 지급기한을 확정한 뒤 ④상대방의 영업 실체(주소·연락처·폐업 여부 등)와 반복 피해 정황을 점검해 보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마무리: 회사물품대금사기, '의심'이 들수록 기록이 답입니다

회사물품대금사기는 단순히 "돈을 안 준다"에서 끝나지 않고, 거래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자료를 흩어지지 않게 모아 두는 것만으로도, 민사 회수든 형사 판단이든 길이 훨씬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납품과 대금 미지급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거래 구조를 문서로 고정하고, 그다음에 사기 정황(허위 설명·유령 사업장·반복 피해 등)이 있는지 차분히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체크 한 줄: "납품 증거"와 "속임수 정황"을 함께 모아 두시면 회사물품대금사기 대응의 속도와 정확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