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수사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적일까요?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판단, 증거의 방향, 불송치 이후 절차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 준강간은 상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무혐의불송치는 혐의가 부족하다고 보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 카톡·통화·CCTV처럼 시간순으로 이어지는 자료가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키워드인 준강간 무혐의불송치는 "혐의가 없다는 최종 판결"과는 결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현재 확보된 자료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송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왜 그런 결론이 났는지 근거를 읽고 다음 선택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의 법적 구조: '심신상실·항거불능'의 판단
대한민국 형법은 강간과 별도로, 상대가 정상적으로 저항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준강간으로 규정합니다(형법 제299조). 여기서 오해가 잦은 부분이 "술을 마셨으니 무조건 항거불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사에서는 당시 상황을 종합해, 실제로 의사결정과 거부가 가능했는지, 주변 정황이 이를 뒷받침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기면 바로 준강간인가요?
기억 공백은 중요한 단서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동 경로, 대화 내용, 결제 기록, 동행자 진술처럼 "행동의 연속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무혐의인가요?
'합의' 주장은 출발점일 뿐이고, 수사기관은 당시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했는지를 따져봅니다. 반대로 혐의를 주장하는 쪽도 "동의가 불가능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연결고리를 증거로 보여줘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결국 준강간 무혐의불송치는 "둘 중 한쪽 말이 더 그럴듯하다"가 아니라, 구성요건을 채우는 증거가 충분한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혐의불송치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나올까요?
2021년 이후 수사종결 제도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중 무혐의불송치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다만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니, 결정문을 꼼꼼히 읽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사례로 보는 전형적인 흐름
예를 들어 술자리 이후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지만, 당시 메시지에서 "집에 도착하면 연락해요", "오늘 고마웠어요" 같은 대화가 이어지고, 귀가 동선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맞물리면 준강간 무혐의불송치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이용' 정황이 선명하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른 한편으로, 피해 주장 직후 병원 진료기록, 주변인의 즉시 목격 진술, 이동 중 부축·업고 간 영상,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메시지 등이 서로 연결되면 "상태를 이용했다"는 구조가 강화됩니다. 이 경우에는 불송치가 아니라 송치로 이어질 여지가 높아집니다.
준강간 무혐의불송치를 좌우하는 준비 포인트
수사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대충 설명하면 이해해주겠지"라는 기대입니다. 준강간은 정황증거의 비중이 큰 편이라, 시간대별로 정리된 객관자료가 진술의 신빙성을 받쳐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리할 때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
- 타임라인 만남-이동-대화-귀가까지 분 단위로 끊어 정리해두세요.
- 디지털 흔적 문자, 메신저, 통화기록, 위치기록은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 영상·출입기록 업소 CCTV, 엘리베이터, 주차장, 출입기록은 확보 가능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 진술 일관성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모른다/기억나지 않는다"를 분명히 하고 추측을 섞지 마세요.
또 하나, 사건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해 "좋게 끝내자"는 식으로 대화하면, 그 내용이 오히려 수사에서 불리한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기록을 남기는 방식과 절차를 신중히 선택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
무혐의불송치를 받으면 기록이 영원히 남지 않나요?
불송치는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결과입니다. 다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서와 기록은 남을 수 있고, 목적에 따라 열람·발급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영향은 개인 상황(전과 여부, 수사 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결정문 내용 확인이 먼저입니다.
고소인이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납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고소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억울하다"는 감정 표현보다, 어떤 증거가 누락되었는지, 어떤 판단이 사실과 어긋나는지처럼 쟁점을 문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사에서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나요?
추측으로 빈칸을 메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 상황에서는 기억이 섞여 왜곡되기 쉬워, 불명확한 부분은 불명확하다고 밝히고 객관자료로 보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을 자극하는 연락이나 2차 대면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단순히 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부·저항 또는 의사결정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수사에서는 당시 행동의 연속성, 주변인의 관찰, 영상, 대화 내용, 귀가 과정 등을 함께 보며 판단합니다.
준강간 무혐의불송치를 목표로 하면 무조건 부인하는 게 유리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존재하는데 전면 부인을 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구성요건(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고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자료로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진술 전략도 사건 구조에 맞춰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