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했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면
납품대금사기, '미지급'과 '사기'는 다릅니다
거래를 계속해도 될지, 바로 고소해야 할지 헷갈릴 때 꼭 확인하실 핵심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해드립니다.
- 단순 연체처럼 보여도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었다면 납품대금사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기)와 민사(대금청구)는 목적과 필요한 증거가 달라, 초반 전략이 중요합니다.
- 발주·납품·검수·대금 약정의 흐름을 문서로 묶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크게 올립니다.
납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답답함을 넘어 사업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가 "다음 주에 정산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거나, 갑자기 연락을 끊는 순간부터는 납품대금사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만 돈을 안 줬다고 해서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지금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품대금사기, 어떤 경우에 특히 의심해야 할까요?
현장에서는 '거래처가 갑자기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는 설명으로 시작해, 결과적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 처음부터 속이려는 정황이 섞여 있는지입니다. 아래 신호가 여러 개 겹치면 단순 미지급이 아니라 납품대금사기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건만 급해서요"라며 과도한 물량을 먼저 요구합니다
정상 거래처럼 보이게 하려고 급한 사정·긴급 발주를 강조하면서, 선결제나 담보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거래인데도 물량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계약서 없이 진행하자고 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수·정산 기준을 계속 바꾸거나, 담당자를 바꿔 시간을 끕니다
납품 이후에는 검수 지연, 반품 빌미, 정산 담당자 변경 등으로 시간을 끌며 지급을 미루는 패턴이 흔합니다. 이런 지연이 단발이 아니라 반복되고, 대금 지급 약속이 매번 어긋난다면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업체가 "대기업 납품 물량이라 확정"이라고 말해 부품을 선납품받았는데, 실제로는 해당 프로젝트 자체가 없었고 대표가 다른 거래처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물품을 받아 처분했다면 기망(속임수) 정황이 뚜렷해집니다. 반대로 진짜 매출이 있었고 단순히 자금이 막힌 사정이라면 민사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못 준다'와 '속였다'는 다릅니다: 법적으로 보는 기준
대한민국 법령에서 납품대금사기는 보통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결과보다도, 거래 시작 또는 진행 과정에서의 기망과 편취 의사입니다.
사기 성립에서 자주 다투는 포인트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통 "처음부터 지급할 생각이 없었는지"를 여러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허위 발주서, 존재하지 않는 납품처를 내세운 홍보, 자금 능력에 관한 거짓 설명, 납품 직후 잠적, 동일 수법의 반복 등이 함께 드러나면 납품대금사기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가 오래 이어졌고 일부라도 결제해왔으며 회생·부도 등 객관적 사정이 확인된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가중처벌 법령도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구간으로 논의될 여지가 있고, 50억원 이상이면 더 무거운 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액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인 사기 성립(기망·편취 의사)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받을 돈을 지키는 실무 대응: '기록'이 곧 무기입니다
납품대금사기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회수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깨기 위해 속였다는 흐름을 자료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정리해두시면 민사·형사 어디로 가든 토대가 단단해집니다.
지금 바로 챙기실 자료 체크리스트
- 계약·발주 증거 : 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단가표, 메일·메신저로 합의된 조건
- 납품·검수 증거 : 거래명세서, 납품서, 인수증, 검수 확인, 출고·배송 기록
- 대금 약정과 미지급 경위 : 지급일 합의, 세금계산서, 입금 독촉 내역, 연기 사유 메시지
- 기망 정황 : 허위 프로젝트 설명, 허위 재무상태 주장, 동일 수법 피해자 존재 여부
그다음 단계는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상대가 대금을 일부라도 지급하며 협상 여지가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지급명령이나 대금청구 소송, 재산을 묶기 위한 가압류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속였다는 단서가 선명하고 잠적 위험이 크다면, 민사와 병행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준비하는 방향이 현실적일 때도 있습니다. 핵심은 "빨리"보다 "정확히"입니다. 서류가 빈약하면 분쟁이 길어지고, 그 사이에 재산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품대금사기 FAQ: 자주 나오는 현실 질문 5가지
대금을 못 받았는데, 무조건 납품대금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 영역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거래 초기에 허위 사실로 속였거나, 지급 능력·의사에 대해 거짓 설명을 하여 물품을 받아간 정황이 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구두로만 거래했는데도 입증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실 때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발주 메일, 메신저 대화,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배송 기록처럼 거래의 전후가 이어지는 자료가 있으면 '합의 내용'과 '납품 사실'을 충분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일관된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가 "조만간 준다"만 반복하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약속이 반복해서 어긋난다면, 먼저 지급 기한과 금액을 특정하여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하시고 증거를 남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가 제시하는 사유가 계속 바뀌거나,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이야기가 늘어나면 납품대금사기 정황으로 재평가해보셔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는 '처벌 여부'가 중심이라, 곧바로 대금 회수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망 정황이 분명하고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합의나 피해 변제가 진행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민사 절차(가압류·소송)와 병행 여부를 함께 따져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물건을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미수금 규모, 납품 범위, 검수·반품 조건을 확정하는 자료를 모으시고, 상대 재산(예금·부동산·매출채권 등)에 대한 보전 필요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추가 납품은 중단하고, 결제 조건을 선결제·분할 결제 등으로 재설정하는 등 2차 피해를 막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