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폭행민사소송
서로 때린 상황에서도 배상 기준이 정해집니다
형사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민사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먼저 정리해두시면 분쟁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 핵심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비율로 나누어 배상액을 정한다는 점입니다.
-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처럼 항목별로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형사 합의가 있어도 민사 정산 범위가 애매하면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상 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면 "서로 때렸는데 민사소송이 의미가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쌍방폭행민사소송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고, 법원은 사건의 전후 사정과 피해 정도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계산합니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 법령 기준으로, 어떤 논리로 배상액이 줄거나 늘어나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쌍방폭행민사소송, "누가 가해자냐"보다 중요한 것
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를 처벌하는 흐름이고, 민사는 개인이 입은 손해를 돈으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쌍방'으로 정리되었다고 해서 민사도 자동으로 반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제396조의 과실상계(사정에 따른 감액), 제751조의 위자료(정신적 손해) 등을 종합해 각자 책임 비율과 손해 항목을 따져봅니다.
서로 맞았는데도 누가 원고가 되나요?
둘 다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먼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 상대방은 반소로 맞대응하는 형태가 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법원이 "각자 얼마를 부담할지"를 한 판결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정당방위 주장이 있으면 민사에서도 통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에서는 "필요한 정도의 방어였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봅니다. 상대를 밀쳐 피하는 수준인지, 이미 위험이 끝났는데도 추가로 공격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쌍방폭행민사소송의 핵심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사건 기여도를 객관 자료로 설명해 책임 비율을 설득력 있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항목별로 보면 길이 보입니다
민사에서 금액이 흔들리는 이유는, "많이 다쳤다/억울하다"가 아니라 항목별 증빙이 있느냐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쌍방폭행민사소송에서는 서로의 손해가 동시에 제시되므로, 자료의 밀도가 곧 협상력과 판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배상 항목(민법 제393조, 제751조 등)
통상 치료비(진료비·약값·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일실수입(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감소), 간병비(필요한 경우), 위자료가 문제됩니다. 폭행 자체로 진단이 없더라도 정신적 손해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상해 및 치료기록이 있을 때 인정 폭이 넓어지는 편입니다.
구체적 사례로 보는 "비율"의 감액 효과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언쟁 끝에 A가 먼저 밀쳤고, B가 주먹으로 2~3회 가격했으며 이후 A도 맞받아쳤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 치료비 120만 원, B 치료비 60만 원, 각 위자료 100만 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책임을 A 40%, B 60%로 본다면, 각 손해는 과실상계 방식으로 조정되어 최종적으로는 상계 후 차액만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 더 억울한가"보다 "어떤 장면과 자료가 남아 있는가"가 승부를 가릅니다.
준비가 결과를 바꿉니다: 쌍방폭행민사소송 체크리스트
민사소송은 "말"보다 자료가 먼저입니다. 특히 쌍방폭행민사소송에서는 상대도 본인 피해를 주장하므로, 내 주장만 길게 적는 방식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분쟁을 줄이는 4가지 준비 포인트
- 사실관계 타임라인을 만들어 두세요: 시작 시점, 선제행동, 분리된 시점, 추가 충돌 여부가 중요합니다.
- 영상·사진·목격자를 확보하세요: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어 빠르게 요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모으세요: 상해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 약제비, 통원 내역이 기본입니다.
-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안 날부터 3년'이 원칙이므로 시간을 놓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형사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어디까지 정산된 것인지" 문구를 꼭 다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문구가 넓게 잡혀 있으면 민사청구가 제한될 수 있고, 반대로 범위가 협소하면 추후 쌍방폭행민사소송이 이어져 2차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행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
상대가 먼저 때렸는데, 제가 반격한 부분 때문에 불리해지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방어를 넘어선 추가 공격"으로 보이면 책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는지, 상대가 계속 위협했는지, 반격의 강도와 시간적 간격이 어땠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장면을 나눠 설명할 자료(CCTV, 진술서, 사진)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폭행민사소송에서 위자료는 어느 정도가 인정되나요?
정해진 단일 금액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해 정도(진단 주수), 치료 기간, 후유증 가능성, 폭행의 수단과 동기, 사건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민법 제751조). 그래서 같은 쌍방 사건이라도 자료와 경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서로 치료비 영수증을 내면 결국 상계만 남는 건가요?
상계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책임 비율이 크게 갈리거나(예: 80:20), 한쪽의 상해가 중대해 향후치료비·일실수입이 인정되면 차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포인트(선제행동, 흉기 여부, 반복 폭행 여부)도 함께 봅니다.
경찰 조사나 형사재판 기록이 민사에 그대로 사용되나요?
그대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록의 진술·영상·감정서 등은 민사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는 '손해'와 '인과관계'를 별도로 따지므로, 치료기록·지출증빙을 별도로 갖추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전 조정이나 합의로 끝내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나요?
네, 특히 쌍방폭행민사소송은 감정 소모가 큰 편이라 조정·합의가 현실적인 해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합의서에는 치료비 범위, 위자료 포함 여부, 향후치료비 가능성, 상호 추가 청구 포기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다시 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