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 술자리, 주차장 시비처럼 감정이 순간적으로 튀는 상황에서는 "서로 밀쳤을 뿐인데요?"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한 번의 밀침도 형법상 폭행이 될 수 있고, 양쪽이 모두 신고·고소를 진행하면 흔히 말하는 쌍방폭행고소 국면으로 흘러갑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법령 기준으로, 쌍방 상황에서 사건이 어떻게 판단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쌍방폭행고소, "서로 때렸는데 누가 가해자?"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률정보 편집팀
쌍방폭행고소는 겉보기에는 "둘 다 잘못"처럼 보여도, 실제 처분은 선제공격·행위 정도·증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기 대응에서 흔히 놓치는 지점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휴대폰 촬영, CCTV 확보, 진단서 제출 시점 같은 디테일이 결과를 갈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론에서는 법 조문과 실무 흐름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쌍방폭행고소가 되면 둘 다 처벌받는 건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상대방 행위가 정당방위(형법 제21조) 범위였는지, 상해(형법 제257조)로 넘어갈 정도의 चोट가 있는지 등을 따져 각자 혐의가 결정됩니다. 다만 서로 폭행 사실이 인정되면 양측 모두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어, 초기에 증거와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목차대로 보시면 전체 흐름이 한 번에 잡히실 겁니다.
쌍방폭행고소 핵심 목차
이제부터는 '둘 다 때렸다'는 말 뒤에 숨어 있는 쟁점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쌍방으로 보이는 상황, 법적으로 무엇을 보나요
쌍방폭행고소에서 핵심은 "누가 더 세게 때렸나"만이 아니라, 행위의 선후관계와 상대 행위의 필요성·상당성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밀쳐 거리를 만든 정도라면 정당방위(형법 제21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위협이 끝났는데 따라가서 추가로 때렸다면 방위 범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또한 단순 폭행(형법 제260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처벌불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로에게 진단서가 나올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면 죄명이 상해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합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 초기 진단 내용부터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쌍방처럼 보여도 법적 평가는 '상황 전체'로 이뤄진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고소·신고 이후 절차와 합의가 미치는 영향
쌍방폭행고소가 접수되면 통상 경찰 조사 → 송치 여부 판단 → 검찰 처분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상대가 먼저 그랬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합의는 '무조건 끝'이 아니라, 죄명에 따라 영향이 다릅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쌍방인 경우에는 각자 상대방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며, 한쪽만 확보하면 결과가 비대칭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2) 진단서는 가능하면 '초기'에, 내용은 '사실'에 맞춰
상해 여부는 진단서가 전부는 아니지만, 사건 성격을 가르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과장되거나 사실과 어긋난 내용은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신빙성을 해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상대가 먼저 고소했다고 해서 그대로 맞고소가 정답은 아닙니다
맞고소는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본인 행위가 영상 등으로 명확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전략을 세심하게 짜야 합니다. 쌍방폭행고소는 결국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이 승부처가 됩니다.
절차를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 예시입니다.
흔한 실제 상황별로 달라지는 결론
쌍방폭행고소는 '장면'이 아니라 '맥락' 싸움입니다. 아래처럼 유형별로 쟁점이 달라집니다.
사례 1: 먼저 멱살을 잡혔고, 손으로 쳐서 떼어냈습니다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떼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여러 차례 가격, 넘어진 뒤 추가 폭행 등)가 쟁점이 됩니다.
사례 2: 말다툼 끝에 서로 한 대씩 때렸고, CCTV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시 주변인 진술, 통화 녹취, 직후 문자 내용처럼 간접자료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사건 직후 "내가 먼저 때렸네" 같은 문구는 불리한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응을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사례 3: 상대가 먼저 때렸지만, 저는 물건(병·의자)을 들었습니다
도구 사용은 위험성이 커져 평가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상해 논점으로 번질 수 있어, 사용 경위와 위협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서로 때렸으니 똑같다"가 아니라, 어떤 위험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응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불리한 오해를 막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리해지지 않기 위한 증거·진술 체크리스트
쌍방폭행고소는 조사실에서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득하는 싸움이 됩니다. 아래 항목은 사실관계 정리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 CCTV·블랙박스: 확보 가능 위치(가게, 건물, 버스정류장)를 빠르게 파악하고 보관기간을 고려해 신속히 요청하셔야 합니다.
- 상처 사진: 사건 직후 시간 표시가 남도록 촬영하고, 이후 경과도 남기면 신빙성에 도움이 됩니다.
- 진단서·의무기록: 통증 부위와 발생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과장 기재는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진술의 일관성: "먼저 맞았다"는 결론보다, 시작부터 종료까지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자주 받는 질문을 짧고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방폭행고소 FAQ
상대가 먼저 신고했는데, 저도 바로 쌍방폭행고소를 해야 하나요?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무조건 사건이 끝나나요?
상대가 합의금만 요구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죠?
쌍방폭행고소는 "둘 다 한 대씩"이라는 단순 구도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훨씬 세밀한 판단이 이뤄지는 영역입니다. 사건 직후의 말 한마디, 증거 확보 타이밍, 진술의 구조가 결과를 바꿀 수 있으니, 감정 대응보다는 사실 정리부터 차분히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쌍방폭행고소, '누가 먼저'와 '어디까지가 방어'인지가 핵심입니다
CCTV·진단서·대화기록처럼 남는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시면, 불필요한 오해와 확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 구조화 데이터는 글의 주제를 요약한 것으로, 본문 내용과 함께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