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처에 물건을 보냈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거나, 반대로 물건을 받았는데 "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면 마음이 급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물품대금 분쟁은 민사(채권 회수)와 형사(사기)가 동시에 움직이기 쉬워,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물품대금사기전문변호사' 관점에서, 어떤 경우에 사기 성립이 문제 되는지와 피해자·피의자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대한민국 법령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물품대금 분쟁, '사기'와 '미수금'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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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기준과 진행 흐름
- 형법상 사기죄 요건 포인트
- 민사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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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라면: 증거·회수 전략 체크리스트
- 거래 문서 정리
- 상대방 '기망' 정황 모으기
- 보전처분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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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라면: 초기 대응에서 흔히 갈리는 결과
- '처음부터 못 줄 생각' 다툼
- 대금 지급 의사·능력 자료화
- 합의·변제의 실무적 의미
- 자주 묻는 질문(FAQ)
먼저 핵심부터 짚고, 그다음 실제로 어떤 자료를 모아야 "사기" 주장이나 방어가 힘을 받는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대금사기, 어디까지가 형사 문제인가요?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럴듯한 말과 자료로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처럼,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포인트는 '대금 미지급' 자체가 아니라, 거래 시작 시점의 의도와 설명의 진실성입니다. 그래서 물품대금사기전문변호사는 계약서 한 장만 보지 않고, 발주 과정의 대화·납품 방식·입금 약속의 변경 이력 같은 주변 정황을 함께 봅니다.
사기 성립이 문제 될 수 있는 경우
허위로 자금 사정이 탄탄한 것처럼 꾸미거나, 애초부터 지급 계획이 없는데 반복 발주를 넣고 납품만 받은 뒤 연락을 끊는 등 '속여서 물건을 받은 흐름'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경우
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이후 경영 악화·미수금 누적 등으로 지급이 늦어진 상황이라면, 형사보다는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같은 민사적 회수 루트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요소가 맞물려야 '물품대금사기'로 다뤄질까요? 아래에서 형사·민사 흐름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품대금사기전문변호사가 보는 절차: 형사와 민사의 동시 설계
사기죄로 가려면 "속임수 → 처분행위(납품 등) → 재산상 이익 취득 → 손해" 흐름이 설득력 있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상대방 재산을 먼저 묶지 못해 회수가 더 어려워지는 일이 많아,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구분 | 무엇을 주장·입증하나요 | 실무 팁 |
|---|---|---|
| 형사(사기) | 계약 당시 기망, 편취 고의, 납품을 유도한 경위 | 문자·메일·통화 녹취, 허위 설명 자료, 동일 수법 반복 정황을 시간순으로 묶어두세요. |
| 민사(대금 청구) | 납품 사실과 미지급 금액(채권의 존재)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인수증·검수확인서가 기본입니다. 지급명령도 상황에 따라 검토됩니다. |
| 보전처분 | 판결 전 재산 처분을 막을 필요성 | 상대 명의 통장·부동산·매출채권 등이 보이면 가압류를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제부터는 "피해자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수사 단계에서 설득력이 올라가는지, 바로 실행 가능한 항목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해자라면: 물품대금사기 고소 전 준비해야 할 4가지
물품대금사기전문변호사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말씀은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뼈대를 세우자"입니다. 아래 4가지를 해두시면, 사건 설명이 짧아지고 핵심이 선명해집니다.
- 거래 타임라인첫 접촉부터 발주, 납품, 대금 약속 변경, 미지급까지 날짜별로 정리해 주세요.
- 납품·인수 증빙인수증, 검수 확인, 운송장, 창고 입출고 기록처럼 "받아갔다"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 기망 정황자금 조달이 확실하다는 말, 특정 계좌로 곧 입금한다는 반복 약속, 허위 사업 실적 제시 등 '속인 흔적'을 확보하세요.
- 회수 가능성 점검상대 재산 단서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물품대금 문제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는 "말 한마디"보다 "자료 한 장"이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품대금사기 사건은 초기에 '처음부터 속였는지'
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계약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아래는 피의자(또는 담당자) 입장에서 자주 갈리는 포인트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피의자라면: 물품대금사기 방어에서 중요한 3가지 질문
사기죄는 "못 갚았다"보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가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는 감정적 해명보다 계약 당시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더 설득력을 가집니다.
1) 거래 당시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나요?
계약 시점에 정상 매출이 있었고, 입금 일정이 현실적이었는지 등을 보여주면 '고의' 다툼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주서·견적서 교환 과정
지급 일정 협의 기록
2) 허위로 말한 부분이 있었나요?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상대방이 그 말 때문에 납품 결정을 했는지(처분행위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의 범위
그 설명이 거래 성사에 결정적이었는지 여부
이후 정정하거나 공유한 내용이 있는지
3) 변제·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피해 회복은 처벌 수위나 양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 구조에 따라 접근이 달라질 수 있어, 무리한 약속보다 이행 가능한 계획이 중요합니다.
담보 제공 가능 여부 점검
합의서 문구는 분쟁 재발을 막는 방향으로 정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 구간(금액대)도 함께 검토
또한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경법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인지'와 '어떻게 속였는지'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이나 사건 진행 전에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품대금사기전문변호사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대금을 못 받으면 무조건 사기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 자체가 정상이고 이후 사정으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는 민사 분쟁으로 보는 흐름이 많습니다. 사기 성립은 계약 당시 기망과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회수 관점에서는 보전처분과 민사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는 책임 추궁에 유리할 수 있으나, 돈을 돌려받는 장치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에 필요한 최소 증거는 무엇인가요?
납품 사실(인수증·운송장 등)과 미지급 사실(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입금 약속 메시지 등)이 기본이고, 여기에 '속임수' 정황(허위 설명, 반복 약속 번복, 자금 능력 과장 등)이 더해지면 구성력이 좋아집니다.
상대가 법인이라면 대표 개인도 처벌되나요?
법인 거래라도 실제로 기망행위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대표 또는 담당자가 직접 허위 설명을 하고 납품을 유도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개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기면 바로 고소하는 게 좋을까요?
연락두절은 위험 신호일 수 있으나, 고소 전후로 증거 확보와 재산 보전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서둘러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를 챙기면 좋나요?
계약서(또는 발주서),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인수증·운송장, 입금 약속이 담긴 대화, 상대방 사업자정보와 주소, 미지급 금액 정리표를 가져오시면 사건 파악이 훨씬 빠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