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사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합의금을 얼마로 잡아야 적정할까?"입니다. 인터넷에는 금액만 단정적으로 적힌 글도 많지만, 실제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피해 정도, 당사자 태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키워드 폭행죄합의금적정선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법령과 실무에서 통용되는 판단 요소를 블로그 방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폭행죄합의금적정선, '정답 금액' 대신 '산정 기준'부터 잡아보세요
법률콘텐츠 편집자
이 글은 합의가 필요한 순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폭행죄합의금적정선을 판단하는 기준, 협상 순서, 기록해둘 자료를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려는 목적입니다.
특히 폭행죄는 형법상 "폭행" 자체가 처벌 대상이지만, 동시에 피해자 의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절차에 영향을 주는 구조도 있어 합의의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므로, 금액보다도 무엇을 포함해 정리할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폭행죄합의금적정선, 어떻게 정하는 게 현실적인가요?
폭행죄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표준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① 피해 정도(진단·치료·후유증) ② 실제 지출(치료비·교통비 등) ③ 소득 손실 여부 ④ 사건 경위(쌍방 여부·도발·우발성) ⑤ 사과·재발방지 노력 ⑥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선"을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목차대로 보시면, "대략 얼마가 적당한가"를 단순히 숫자로 외우기보다, 내 사건에서 적정선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하나씩 모으는 흐름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폭행죄합의금적정선 한눈에 보기
같은 "폭행"이라도 멍이 드는 정도인지,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프레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죄명 구성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셔야 합의금의 방향도 정리됩니다.
폭행죄와 합의의 법적 위치(형법 기준)
형법 제260조는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고, 단순 폭행은 원칙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또는 진행이 제한되는) 반의사불벌 성격이 있어, 합의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합의금은 형법에 정해진 '정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행죄합의금적정선은 "남들이 얼마 했대요"가 아니라, 내 사건의 사실관계와 손해를 근거로 설명 가능한 숫자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덜 흔들리십니다.
그럼 어떤 요소들이 "설명 가능한 숫자"를 만들어줄까요? 아래 6가지를 체크리스트처럼 보시면 정리가 빠릅니다.
적정선을 가르는 6가지 핵심 요소
폭행죄합의금적정선은 보통 "실손(실제 손해) + 정신적 손해(위자료 성격) + 갈등 정리 비용"으로 설명됩니다. 다만 과도한 요구가 오갈 때는 근거가 있는 항목만 남기고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무혐의변호사가 필요할 때의 포인트를 알고 싶으신가요?
1) 피해 정도와 진단서(치료기간) 여부
진단서가 있으면 "맞은 사실"뿐 아니라 치료 필요성이 문서로 남습니다. 치료기간이 길수록 통상 분쟁 강도가 커져 합의금도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2) 실제 지출된 비용(치료비·약값·교통비)
영수증이 있는 비용은 가장 분쟁이 적습니다. 치료비가 크지 않더라도, 빠짐없이 모아두시면 적정선을 계산할 때 기준점이 됩니다.
3) 소득 손실과 일상 지장(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짐)
자영업자·일용직처럼 결근이 바로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휴업손해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가 줄었는지'를 입증할 자료(매출, 근로내역)가 동반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숫자를 찍어 맞추기보다, "어떤 구조로 제안하면 설득이 되는지"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사례로 보는 합의금 구성 방식(숫자보다 구조)
사례 A(경미한 접촉, 치료 없음)
술자리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며 어깨를 한 번 밀친 정도로 CCTV에 남았습니다. 병원 치료는 없고, 피해자도 큰 상처는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과의 진정성 + 재발 방지 약속 + 소액의 위자료 성격"으로 정리되는 편이 많고,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담겼는지가 더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사례 B(멍·통증, 1~2주 진단)
길에서 시비 중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멍이 생겼고, 통원 치료와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가 존재합니다.
이때는 치료비 같은 실손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 부분을 얹어 제안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상대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근거(진단·영수증·결근 자료) 중심으로 대화를 돌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C(쌍방 폭행 주장, 책임 다툼)
서로 잡아당기고 밀치는 과정이 영상에 함께 찍혔고, 각자 "내가 먼저 맞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크게 내기보다, 서로의 책임 비율과 상해 정도를 비교해 조정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는 금액만 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서 한 줄 때문에 다시 분쟁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자주 놓치는 포인트들입니다.
합의서에 꼭 넣을 문구와 협상 팁
폭행죄합의금적정선을 맞췄다고 해도, 합의서가 부실하면 처벌불원 의사 전달이나 추가 청구 문제로 다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분명히 적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지급 방식: 일시금인지, 계좌이체인지,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 포괄 정리: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어떻게 정리할지(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장을 다듬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증빙 보관: 이체 내역, 합의서 원본, 신분 확인 자료는 최소 3년 이상 보관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FAQ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 체감이 큰 포인트 위주로 골랐습니다.
폭행죄합의금적정선 FAQ
피해자가 합의금을 크게 부르면 무조건 맞춰야 하나요?
합의하면 처벌이 무조건 끝나나요?
합의금에 치료비를 포함해도, 나중에 민사 청구가 또 나올 수 있나요?
정리: 폭행죄합의금적정선은 '금액 암기'가 아니라 '근거 만들기'입니다
진단·영수증·사건 경위·사과 노력처럼 객관화 가능한 자료를 모아, 상대에게도 설명 가능한 선에서 제안하시면 합의 과정이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숫자보다 구조를 먼저 세워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