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경법대표횡령, 어디서부터 위험해질까요
대표이사 횡령 혐의의 기준과 대응 정리
금액 기준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회사 돈을 맡은 지위'와 '사용의 맥락'이 함께 판단됩니다.
- 특경법대표횡령은 형법상 횡령에 더해 금액 요건이 충족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구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 법인카드, 가지급금, 허위 용역비처럼 회계 흔적이 남는 방식이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대표이사라는 직함 때문에 자금 집행이 비교적 자유로운 회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관리·감독 책임이 큰 사람이 회사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프레임으로 연결되기 쉬워 특경법대표횡령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대한민국 법령 기준으로, 무엇이 문제 되는지와 초기 대응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경법대표횡령의 의미와 성립 요건
특경법대표횡령은 흔히 "대표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말로 단순화되지만, 법적으로는 형법 제355조(횡령)의 구조 위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금액 요건 등을 충족할 때 형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안전합니다. 핵심은 '회사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는지입니다.
대표이사가 결재했으면 회사가 허락한 것 아닌가요?
결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사후에 형식 결재만 만든 경우라면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관·규정·업무 관행상 대표이사 전결이 가능한 지출이고, 지출 목적과 증빙이 정리되어 있다면 혐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가지급금이나 단기 대여도 특경법대표횡령로 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잠깐 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산 계획이 없거나, 이자·상환 약정이 불명확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쓰인 정황이 있으면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차용증, 이자 지급, 상환 내역, 회계 처리의 일관성이 확인되면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특경법대표횡령은 "회사 돈이 개인에게 흘러갔다"는 결과뿐 아니라 승인 절차·업무 관련성·정산 여부 같은 과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자료 기반의 정리가 우선입니다.
처벌 수위와 금액 기준, 함께 보는 포인트
특경법은 경제범죄의 피해 규모가 큰 경우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고 형을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도 크다"는 관점이 적용되기 쉬워, 금액이 커질수록 실형 가능성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득액) 기준: 5억 원과 50억 원이 분기점
특경법에서는 횡령(또는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고, 50억 원 이상이면 더 높은 법정형이 예정됩니다. 실무에서는 단일 거래가 아니라 여러 건을 합산해 이득액을 산정하는지, 반환·정산된 금액을 어떻게 볼지 등이 자주 다툼이 됩니다.
단순히 "썼다"가 아니라 "왜 썼는지"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① 법인카드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 ②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 지급, ③ 실제 용역 없이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뒤 리베이트를 받는 형태는 대표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반면 거래 상대방, 계약서, 결과물, 세금계산서, 업무 메일이 정합적으로 맞아떨어진다면 '가공'인지 '정상 거래'인지부터 다시 보게 됩니다.
수사·재판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과 준비 자료
특경법대표횡령 사건은 "회계 장부에 찍힌 숫자"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맥락을 증명하는 자료가 승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표이사 관련 사건은 회사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법원이 어떻게 볼지가 중요합니다.
초기에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
- 자금 흐름표를 날짜별로 정리해 출처와 사용처를 연결해 두셔야 합니다.
- 승인 라인 자료(이사회 의사록, 결재 문서, 정관·규정)를 모아 "권한 범위"를 설명할 근거를 만드셔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증빙(계약서, 산출물, 이메일·메신저, 출장·접대 기록)을 거래 단위로 묶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정산·반환 자료(상환 내역, 이자 지급, 공탁·합의 진행 등)는 시기와 경위를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조사 단계에서 "대충 이런 취지였습니다"라는 말로 넘어가면 나중에 자료와 맞지 않을 때 의심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확인 후 제출하겠다는 방식으로 신중히 접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특경법대표횡령 한 번에 정리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옮겼지만 나중에 돌려줬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반환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혐의가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체 당시 목적, 승인 여부, 정산 계획의 존재, 반환 시기(수사 전/후), 반복성 등을 종합해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확인되면 양형에서 고려될 여지는 커집니다.
대표이사라도 회사 재산의 '보관자'로 보나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회사 자금과 자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생기면 특경법대표횡령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다만 구체적 권한 구조와 내부 통제, 공동대표 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보관하던 돈을 내 것처럼 쓰면 횡령, 회사에 불리한 거래를 해서 손해를 주면 배임"으로 이해하시면 접근이 쉽습니다. 예컨대 회사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인출했다면 횡령 쟁점이, 회사에 손해가 나는 계약을 체결해 제3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면 배임 쟁점이 강해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혐의가 함께 거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경법대표횡령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① 이득액 산정(합산 범위, 제외될 항목), ② 업무 관련성(실제 필요 지출인지), ③ 승인 절차(이사회 결의·규정 준수), ④ 불법영득 의사(일시 차용인지, 반환 의사·계획이 있었는지)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회계자료만이 아니라 결재·커뮤니케이션 기록까지 함께 정리하셔야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선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거래 단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지출의 목적과 승인 과정을 입증할 문서(정관, 규정, 의사록, 계약서, 결과물)를 묶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추측성 답변은 줄이고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하시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