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을 '감정'으로 보시면 답답해지고, '구조'로 보시면 정리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범죄, 어디까지가 범죄이고
어디부터가 분쟁일까요?
사기·횡령·배임처럼 자주 들리는 유형부터, 대한민국 법령상 처벌 틀과 수사 단계에서의 핵심 포인트를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거래가 엮이면 관계도 함께 엮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빠르게 읽으셔도 좋고, 본인 상황과 비슷한 대목만 골라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제범죄란 무엇인가요?
일상에서 말하는 경제범죄는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벌어지는 범죄를 통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상 하나의 단일 죄명이라기보다, 형법의 재산범죄(사기·횡령·배임 등)와 자본시장 관련 위반, 범죄수익 은닉 등 여러 법령이 교차하는 영역에 가깝습니다. 같은 '돈 문제'라도 단순한 민사 분쟁인지, 형사처벌 대상인지가 갈리기 때문에 초기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사기(형법 제347조)로 문제 되는 전형
투자금, 계약금, 대여금 등을 받으면서 중요한 사실을 속이거나(기망),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상태를 이용해 돈을 받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확정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을 하며 근거 자료 없이 자금을 모았고, 사용처도 불명확했다면 수사에서 기망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형법 제355조)로 이어지는 전형
회사·단체의 자금을 맡은 사람이 개인 용도로 쓰거나, 지위·권한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구조가 문제 됩니다. "일단 빌려 썼다"는 주장만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권한 범위·결재 라인·증빙의 존재가 핵심이 됩니다.
거래는 복잡해도, 법이 보는 축은 의외로 단순하게 정리되는 편입니다.
어떤 법으로, 어떻게 처벌되나요?
경제범죄의 처벌은 주로 형법을 기본으로 하고, 피해 규모나 범행 방식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커지면 가중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커져, 사건 초기에 피해액 산정과 거래 내역 정리가 곧 전략이 됩니다.
| 자주 거론되는 범주 | 관련 법령(예시) | 처벌 포인트(개요) |
|---|---|---|
| 사기·유사수신성 분쟁 | 형법(사기), 상황에 따라 자본시장법·유사수신행위 규제 법령 등 | 기망행위, 편취 의사, 피해금 사용처가 쟁점이 됩니다. 다수 피해·반복성은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 횡령·배임(업무상 포함) | 형법(횡령·배임), 피해액이 크면 특경법 검토 | 권한 범위, 회사 이익 여부, 증빙의 진정성(실거래인지)이 핵심입니다. '임시 사용'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 범죄수익·계좌 이용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전자금융거래법 | 타인 명의 계좌 사용, 자금 세탁 정황, 수익 은닉 시도가 있다면 별도 혐의로 확장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무에서는 형사 처벌뿐 아니라, 피해 회복(변제)과 민사상 손해배상,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방향만 보시면 전체 그림을 놓치기 쉬워서, '형사+민사+증거'가 함께 움직인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처벌 수위만 검색하기보다, '무엇이 인정되면 죄가 되는지'를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수사에서 자주 따지는 판단 기준 3가지
경제범죄는 진술 한두 마디보다, 정황과 자료가 누적되어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 처음부터 의사가 있었는지 계약 당시 갚을 의사·능력, 수익 실현 가능성에 대한 근거 제시 여부가 검토됩니다. "잘될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돈의 흐름이 설명되는지 입금 이후 어디에 사용했는지(계좌 내역, 영수증, 정산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방어에 도움이 되지만, 현금화·분산 이체가 많으면 의심을 키우기도 합니다.
- 관계와 역할이 정리되는지 공동사업인지, 위임관계인지, 직원의 업무 범위였는지에 따라 횡령·배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메신저·회의록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경제범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표'처럼 보여주는 사람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초기 대응에서 실제로 갈리기 쉬운 선택을 짚어보겠습니다.
조사를 앞두셨다면, 기억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거래 경위·입출금·연락 기록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키우는 건 '거짓말'만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설명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 전략: 무엇을 먼저 하셔야 할까요?
경제범죄는 초반에 방향이 정해지면, 이후에는 그 방향대로 증거가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세 단계는 많은 사건에서 공통으로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에 가깝습니다.
1) 사실관계를 '문장'이 아니라 '자료'로 만들기
먼저, 거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계약 체결, 송금, 물품·서비스 제공, 정산, 분쟁 발생 시점이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입금받은 돈의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계좌 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급여 지급 자료)가 있으면 사건의 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진술은 짧고, 확인 가능한 부분부터
조사에서 모호한 추측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번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자료를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보다, 본인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3) 피해 회복은 '진정성+현실성'이 함께 가야 합니다
변제나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약속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구체적 일정과 실행 자료(분할 변제 계획, 이체 내역 등)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이라면, 감정 대응보다 증거 확보와 보전(내용증명, 지급명령 검토, 가압류 요건 확인 등)을 차분히 진행하시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정리하면, 경제범죄는 '말싸움'이 아니라 '기록 싸움'에 더 가깝습니다.
경제범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돈을 갚지 않는데, 바로 사기로 볼 수 있나요?
단순히 미변제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사기는 '속여서' 돈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므로, 계약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 이후 행태(연락 회피, 사용처 은폐 등) 같은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액이 커지면 특경법이 무조건 적용되나요?
특경법 적용 여부는 죄명(사기·횡령·배임 등)과 이득액·피해액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라도 일부가 정상 이행으로 인정되거나 상계가 문제 되면 금액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내역을 세밀하게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이었는데 상대가 "횡령"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나요?
공동사업인지 위임관계인지, 자금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지출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통장 명의, 결재 관행, 정산 약정, 대화 기록이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출석 전에 해두면 좋은 일은 무엇인가요?
사실관계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계좌 내역과 계약서·견적서·정산표·메신저 대화처럼 객관 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말하면 표현이 흔들리기 쉬워, 자료가 곧 방어 논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실질적으로 회복에 도움이 되나요?
송금증, 차용증·계약서, 대화 기록, 상대방 인적사항과 계좌정보를 우선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면 민사상 보전절차(가압류 등) 요건도 함께 검토하셔야 시간 싸움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