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합의금3천만원 제시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절차와 대응

특수상해죄합의금3천만원 제시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절차와 대응
(AI 로 제작된 이미지 입니다.)

특수상해죄합의금3천만원이라는 표현을 검색해 보시면 "정말 그 정도가 정답인가요?"라는 궁금증이 따라오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정액이 아니라 사건의 상처 정도, 치료 경과, 다툼의 경위, 사과와 회복 노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3천만원'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맥락과, 실제로 합의를 준비할 때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대한민국 형법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합의는 '돈으로 끝내는 절차'라기보다, 피해 회복을 어떻게 설계할지 정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숫자만 앞서가면 오해가 커질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확인해 주세요.

특수상해죄, 무엇이 '특수'인가요?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하는 범죄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상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상해'는 단순히 통증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신체 손상이 문제 됩니다.

특수상해죄는 합의가 되더라도 자동으로 처벌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께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처벌불원 의사, 피해 회복 자료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단순 상해

위험한 물건 휴대나 집단적 위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 상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 여러 명이 위력을 보였는지 등이 결합되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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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는 사건 초기 진술 한마디, 영상·목격자 확보, 피해 회복의 방향 설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도 "얼마가 정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

특수상해죄합의금3천만원처럼 구체적인 숫자는 대개 '손해 항목'을 합쳐 체감상 타협한 결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과 겹치는 성격이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비·일실수입(휴업손해)·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소 무엇을 보나요?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
부상 및 치료 진단서 상 병명, 치료기간, 수술·입원 여부 치료비가 증가하고 위자료도 커지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소득 손실 휴업 기간, 직업 특성, 소득자료(급여명세 등) 일을 쉬어야 했다면 실손 성격의 보전 요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 위험한 물건의 종류·사용 방식, 우발/계획, 과실 여부 책임이 무겁게 보일수록 금액 협상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 팁: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소견서, 입원확인서, 휴업사실확인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얼마가 합리적인지' 대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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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렇다면 3천만원은 언제쯤 거론되나요?"를 보다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수상해죄합의금3천만원이 나오는 상황

'3천만원'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수치입니다. 다만 아래 조건이 겹치면 협상 테이블에서 그 전후의 금액이 오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절로 수술이나 장기간 고정이 필요하고, 통원치료가 길어지며, 직장에 바로 복귀하기 어려웠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치료기간이 길거나 침습적 치료가 있는 경우: 입원·수술·재활치료가 포함되면 치료비와 위자료 논의가 커질 수 있습니다.
  • 후유증 우려가 남는 경우: 관절 가동범위 제한, 흉터, 통증 지속 가능성 등이 있으면 향후치료비 이야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위험한 물건의 사용 양태가 중하게 보이는 경우: 물건 자체보다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며, 폭력의 위험성이 강조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사과·재발방지 약속이 늦어진 경우: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감정이 악화되어, 같은 상해라도 합의금 기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을 정할 때는 "얼마를 드리면 끝날까요?"보다 피해 회복에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를 먼저 계산해 보시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특수상해는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금액만 맞추는 합의가 아니라 절차와 문구까지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3천만원 제안 전 체크리스트

특수상해죄합의금3천만원을 고려 중이시라면, 금액 협상에 들어가기 전 "합의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같은 합의라도 타이밍과 방식에 따라 체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해도 처벌이 끝나는 사건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가 됐다는 사정만으로 공소 제기 자체가 막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충실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동반되면, 수사기관·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리: 합의서 + 처벌불원 의사(탄원 취지) + 치료비 지급 내역
세 가지가 함께 준비되면 설득력이 커지기 쉽습니다.
단,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직접 대면이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 피해 회복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회복 노력'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사건 상황에 맞게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실무 체크: 공탁 사유 정리(연락 시도 내역 등)
공탁금 산정 근거(치료비, 위자료 추정 등)
공탁 후 수사기관 제출 자료 준비
피해자 수령 가능성도 함께 고려

합의서에는 무엇을 넣어야 안전할까요?

금액이 크든 작든, 합의서는 문구가 핵심입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요구가 생기거나, 지급 방식이 불명확해 분쟁이 이어지는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일·지급방법(계좌이체 등)·추가 청구 범위·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대한 문장을 명확히 두는 편이 좋습니다.

포함 권장 항목: 지급일과 분할 여부
치료비 정산 범위(현재/향후 치료 관련)
민·형사상 추가 청구에 관한 정리 문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신분 확인(서명, 연락처 등)

정리하면, 3천만원이라는 숫자보다 "무엇을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효력까지 담을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래는 상담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오해가 많은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특수상해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58조의2에 따르면 특수상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구체적인 선고는 상해 정도, 범행 경위, 전과 여부, 합의 및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3천만원으로 맞추면 무조건 선처되나요?

특정 금액이 선처를 보장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손해 항목과 치료 경과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보이는 회복이 이뤄졌는지, 진정성이 있는지, 재발방지 조치가 있는지 등이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면 형사합의는 안 해도 되나요?

보험 처리는 치료비 등 손해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감정이 정리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사과와 피해 회복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쉬워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항목별 근거를 세워 제안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을 포함한 절차적 대안을 검토하되,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관계에 맞춰 대응하셔야 합니다.

합의는 언제 하는 게 유리한가요?

대개는 사건 초기일수록 대화의 여지가 넓지만, 피해자의 치료 상황이 정리되지 않으면 금액 산정이 어렵기도 합니다. 진단·치료 계획이 어느 정도 잡힌 시점에, 선지급(치료비 등)과 최종 합의를 나누어 접근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만 쓰면 끝이고 처벌불원서는 없어도 되나요?

합의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가 명확히 담겨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별도 의사표시가 함께 제출되면 더 분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제출 서류가 곧바로 '사건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