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사기고발 시작 전 돈을 빌려준 정황을 정리하는 핵심 기준

차용금사기고발 시작 전 돈을 빌려준 정황을 정리하는 핵심 기준
(AI 로 제작된 이미지 입니다.)


차용금사기고발, 어디까지가 '사기'일까요?
민사와 형사를 나누는 핵심 포인트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화가 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법령상 '못 갚음'만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차용금사기고발을 고민하실 때는 사실관계와 증거의 방향을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글에서 정리해 드릴 내용

  • 구분 기준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출발점(처음부터 속였는지)이 다릅니다.
  • 증거의 축기망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수사가 실제로 움직입니다.
  • 진행 절차진술서 작성부터 제출, 조사 대응까지 흐름을 잡아두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빌린 뒤 잠적'처럼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으니, 목차 순서대로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STEP 1

"안 갚았다"와 "속여서 받았다"는 다릅니다

차용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고,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같은 민사 절차로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는데 거짓말로 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형법 제347조)가 쟁점이 됩니다.

민사로 보는 경우

연락이 끊기지 않았고, 변제 약속을 반복하거나 일부라도 갚는 등 채무 관계는 인정되는데 사정상 지연되는 모습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형사(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직업·재산·투자처를 꾸며내거나, 타인 명의·허위 서류를 내세우는 등 기망행위가 선행되고 곧바로 잠적하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차용금사기고발의 핵심은 "돈을 빌린 시점"에 상대방이 어떤 말과 자료로 나를 속였는지, 그로 인해 내가 송금 결정을 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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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사기죄(형법) 요건을 '사실'로 맞추는 작업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기망 → 처분행위(돈을 건넴) → 재산상 손해"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정리되었는지 봅니다.

1) 기망행위: 무엇을, 어떻게 속였는지

예를 들어 "곧 계약금이 들어온다" "담보가 있다" 같은 말이 사실과 달랐는지, 혹은 중요한 사정을 일부러 숨겼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 처분행위: 그 말 때문에 돈을 보냈는지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상대의 설명이 결정적이었다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송금 직전 대화, 차용증 문구, 이자 약정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3) 고의(의사) 판단: '처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재산 상태, 기존 채무, 동일 수법 반복, 연락 회피 등을 통해 초기부터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4) 단서: 투자 실패·사업 악화는 곧바로 사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 변제 계획이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손실로 미변제가 된 경우라면, 민사로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용금사기고발은 '감정'보다 '정황'이 앞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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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차용금사기고발 전에 준비하면 좋은 증거 3축

같은 사건이라도 자료 정리 수준에 따라 수사 속도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시간순"으로 묶어두시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증거 체크리스트

  • 거짓말의 흔적직업·수입·담보·투자처를 말한 메시지, 허위 자료 캡처, 소개자 진술 등
  • 돈의 이동계좌이체 내역, 현금 전달이라면 인출 내역·동행자·장소 기록, 차용증·이자 약정
  • 사후 태도연락 회피, 번호 변경, 동일 방식 차용 반복, 변제 독촉에 대한 반응(회피·위협 등)

정리 팁: '한 장 요약'이 강합니다

경찰서에 제출할 때는 방대한 캡처보다 사건 개요 1장 + 증거 목록 + 원본 파일 구조가 이해가 빠릅니다. 대화 캡처에는 날짜가 보이도록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적으면 역으로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내용(날짜·금액·발언·송금)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

STEP 4

접수 이후의 흐름: "내가 뭘 해야 하는지"가 보이셔야 합니다

차용금사기고발을 결심하셨다면, 접수 자체보다 이후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과 자료 제출이 더 중요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며, 초기 대응이 흔들리면 사실관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실무 진행 순서

1) 관할 선택과 접수

상대방 주소지나 범행지(송금·교부가 이루어진 곳) 등을 기준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전, 사건 개요와 증거 목록을 먼저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2) 진술서(고소장에 준하는 내용) 작성

"언제, 어디서, 어떤 말에 속아,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건넸는지"를 시간순으로 쓰시고, 각 문장에 증거(캡처 번호, 이체 내역)를 연결해 주세요.

3) 조사 출석과 추가 자료 제출

조사에서는 감정보다 사실을 반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억이 애매한 부분은 추정으로 말하기보다 "기록 확인 후 제출하겠다"고 정리하셔도 됩니다.

4) 송치·처분 결과 확인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 여부, 불송치 결정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절차상 다툼 방법이 존재하니 기한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5) 민사 병행 여부 점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채권 회수는 민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재산 파악,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셔야 현실적인 회수 전략이 됩니다.

정리 차용금사기고발은 "처벌 요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기망 정황과 돈의 흐름을 촘촘히 잇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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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을 썼는데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가능은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는 사실은 '돈을 빌린 것'은 명확히 해주지만, 그 자체로 사기 여부를 확정하진 않습니다. 작성 당시 허위 담보 제시, 소득·직업을 속인 정황 등 기망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메신저 캡처만으로도 증거가 되나요?

보조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하시고, 원본 파일 보관, 계좌이체 내역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통화 녹취 등 다른 자료와 함께 준비해 주세요.

상대가 "곧 갚겠다"를 계속 말하면 사기 성립에 도움이 되나요?

단순한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말이 반복되는 동안 실제로는 재산이 없거나, 동일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등 객관 정황이 함께 드러나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발과 고소 중 무엇으로 진행하는 게 맞나요?

본인이 직접 피해자라면 통상 '고소' 형식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표현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의 구성(기망·처분행위·손해)과 증거 배열입니다.

상대가 일부라도 갚으면 차용금사기고발이 어려워지나요?

일부 변제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활용될 수 있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초기 기망이 명확하면 성립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흐름을 종합해 보셔야 합니다.

상대가 잠적했는데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송금 계좌 정보, 휴대전화 번호, 사용한 닉네임, 만남 장소 등 식별 단서를 최대한 모아 제출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정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신고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본인이 제출한 내용이 '확인 가능한 사실' 중심인지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측은 빼고, 날짜·금액·발언·송금 같은 객관 자료로 정리해 두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처벌보다 먼저, '사실의 지도'를 그리셔야 합니다

차용금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그만큼 억울함도 큽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감정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결국 차용금사기고발의 성패는 "처음부터 속였다는 점"을 자료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실용적인 시작은, ① 기망 발언 정리 ② 송금 경로 확정 ③ 사후 회피 정황 수집을 시간순으로 묶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정리되어도, 사건의 방향이 훨씬 또렷해지실 겁니다.

체크 제출 전에는 사실과 추정을 구분하고, 캡처·이체내역·녹취 파일의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