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미상환사기 의심될 때 돈 빌려준 사람의 준비 절차 정리

차용금미상환사기 의심될 때 돈 빌려준 사람의 준비 절차 정리
(AI 로 제작된 이미지 입니다.)


차용금미상환사기
"못 갚았다"와 "속여 빌렸다"는 다릅니다

단순한 채권분쟁으로 끝날지, 형사 문제로 번질지 가르는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해드립니다.

  • 핵심은 차용 당시의 기망(속임)이 있었는지입니다.
  • 증거는 '대여 사실' + '속였던 정황'을 함께 모아야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 회수 목적이라면 민사 절차(지급명령·소송·집행)도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지인 간 거래에서도 메신저로 돈을 빌리고, 차용증 없이 송금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변제가 지연되면 "이거 차용금미상환사기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는데요. 다만 대한민국 법령상 사기는 단순 미상환과 결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판단 기준을 정확히 잡으셔야 불필요한 시간·감정 소모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차용금미상환사기, 무엇이 있어야 '사기'가 되나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간단히 말해,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차용금 사건에서는 "갚지 않았다"보다 "빌릴 때부터 속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 고정수입이 있는 것처럼 꾸며 돈을 빌리거나, 이미 다중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인데도 이를 숨긴 채 급히 돈을 끌어오는 방식이라면 기망 판단과 맞물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연락을 피한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연락 회피는 정황상 불리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차용 당시 기망이 있었다고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잠적 직전의 거짓말, 동일 수법의 반복, 허위 직장·허위 사업 설명 등이 함께 나타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 "곧 갚겠다"고 말했는데 못 갚으면요?

막연한 낙관이나 사정 악화로 미변제가 발생한 경우는 보통 민사상 채무불이행 범주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는데도 갚을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 구성요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포인트는 "차용 당시 이미 갚을 의사나 현실적 능력이 없었는지", "그 사실을 숨기거나 과장해 신뢰를 얻었는지"입니다. 이 기준을 중심으로 자료를 모으셔야 차용금미상환사기 주장도, 반대로 억울함 해명도 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차용금사기기준이 헷갈리신가요?

피해자라면: "받아내는 길"을 기준으로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차용금 사건은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목표를 분명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 처벌이 우선인지, 실제 변제(회수)가 우선인지에 따라 절차 선택이 달라집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구조는 아니어서, 현실적으로는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증거는 '대여'와 '속임'이 한 세트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더더욱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송금일·금액), 메신저 대화(빌리는 이유, 갚겠다는 약속, 변제일), 통화 녹취, 상대방이 제시한 재직·사업 자료, 같은 내용의 반복 차용 정황을 묶어 두세요. 특히 "어떤 전제(월급, 계약금, 매출 등)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지"가 드러나면 기망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절차는 보통 '내용증명 → 민사(지급명령/소송) → 집행' 흐름이 현실적입니다

먼저 변제 요구를 문서로 남기면 이후 분쟁에서 사실관계 정리가 쉬워집니다. 그 다음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청구소송을 검토하시고, 승소 후에는 상대방 재산(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고민하게 됩니다. 사기 정황이 뚜렷하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지만, 진술과 자료가 맞물리지 않으면 오히려 장기전이 될 수 있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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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의심받는다면: "처음부터 속였냐"가 관건입니다

차용금 분쟁이 커지면 한쪽이 차용금미상환사기로 신고·고소를 검토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피의자 입장에서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계획이 있었고, 이후 사정이 악화됐다"는 흐름을 객관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말을 하며 돈을 받았다"는 정황을 촘촘히 연결하셔야 합니다.

처벌 범위와 금액이 큰 사건의 주의점

  •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 금액이 매우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이득액 기준으로 가중 규정이 존재합니다).
  • 증거 싸움이므로,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신뢰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합의·피해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사건마다 반영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차용 당시 소득·자산·채무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실제로 어떤 상환 계획이 있었는지, 일부라도 변제를 했는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박·투자 손실 등) 같은 사정이 촘촘히 검토됩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주장하시더라도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 자료로 연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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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으면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송금 내역, 대화 기록,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 이자 언급,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 등이 모이면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증거의 조합'이 중요하니 흩어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사업이 망해서 못 갚는다"고 하면 사기에서 빠져나가나요?

사업 실패 자체는 사기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핵심은 빌릴 당시 그 설명이 진실이었는지, 사업 계획·매출·계약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미 심각한 채무 상태를 숨겼는지 등입니다. 즉 결과가 아니라 '차용 당시의 기망 여부'가 중심입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회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단서가 있다면 민사 절차(지급명령 또는 소송)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검토하는 흐름이 실무적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형사절차는 처벌 중심이라 회수와는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일부라도 갚으면 차용금미상환사기가 아니게 되나요?

일부 변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에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허위 사정으로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충분하다면 일부 변제가 곧바로 사기 성립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정황을 함께 보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불리해질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협박성 메시지, 과도한 폭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록은 차분히 남기되, 요구는 문서화하고 절차를 따라가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