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운전치상 인피사고
처음 맞닥뜨렸을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인피사고)에 '위험운전치상'이 붙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확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법령 기준으로 성립 요건, 처벌 범위, 합의의 의미, 그리고 초기 대응의 핵심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의 핵심 정리
- 핵심 쟁점: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와 그 상태가 사고·상해와 연결되는지가 관건입니다.
- 처벌 범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 대응 방향: 구호조치·증거확보·진술 정리·피해 회복(보험/합의/공탁) 순으로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 인피사고는 "사고가 났다"를 넘어 "어떤 상태로 운전했는지"까지 함께 따지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뒤늦게 뒤집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인피사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인피사고'는 사람의 신체가 다친 사고를 말합니다. 여기에 '위험운전치상'이 결합되면, 단순 과실범 논의에서 벗어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위험운전치사상)으로 평가될 수 있어 처벌과 절차가 한층 무거워집니다.
일반적인 인피사고(과실 중심)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처럼 과실이 핵심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 중과실 해당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인피사고(상태·인과관계 중심)
음주 또는 약물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가 상해 결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포인트: "술을 마셨다"만으로 끝나지 않고, '운전능력이 실제로 떨어진 상태였는지'가 사실관계로 다뤄집니다.
성립 요건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자료들
특가법 제5조의11 취지상 위험운전치상은 "정상운전 곤란 상태"와 "사람의 상해" 사이의 연결고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숫자만 보지 않고, 당시 운전 양태와 현장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정상운전 곤란 상태 판단에 쓰이는 것
음주측정 결과, 음주감지기 반응, 보행·언행 상태, 목격자 진술, 경찰관 관찰 내용, CCTV/블랙박스의 차로 이탈·급가속·신호위반 정황 등이 종합될 수 있습니다.
상해(인피) 여부는 어떻게 보나요?
피해자의 진단서, 치료 기간, 상해 부위, 통원·입원 기록 등이 기본 자료입니다. 단순 타박상이라도 '상해'로 인정되면 인피사고로 분류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흐름(가상 예시)
예를 들어 회식 후 운전 중 접촉사고가 났고 피해자가 목·허리 통증으로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수사기관은 음주로 운전이 곤란했는지와 그 상태가 사고에 영향을 줬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초기에 자주 놓치는 부분
현장 사진, 차량 파손부 촬영, 상대 차량 위치, 도로 표지·신호 상태를 남겨두지 않으면 뒤늦게 기억에 의존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사고 직후 구호조치와 함께 객관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 회복(보험·합의·공탁)과 그 의미
위험운전치상 인피사고에서 피해 회복은 "처벌이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반성의 진정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는 기본, 형사적 합의는 별개
- 자동차보험: 치료비·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범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합의: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별도로 논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탁: 합의가 끝내 성립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검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치료비 지급 내역, 대인접수·지급 서류,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대중교통 이용, 차량 처분 계획 등)을 사실 자료로 정리해 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혼선이 줄어듭니다.
주의: 연락을 급하게 하다가 2차 갈등이 생기면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예의를 지키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체크리스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결론은 피해 정도와 정황이 종합되어 결정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판단 요소
1) 음주·약물 영향의 정도
측정 수치뿐 아니라 운전 양태, 사고 직전 행동이 함께 보입니다.
2) 상해의 중대성
치료 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피해자의 직업·생활 영향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사고 후 조치(구호·신고·도주 여부)
즉시 112/119 신고와 구호조치가 있었는지, 현장 이탈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4) 재범 여부와 전력
과거 유사 전력이 있으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
합의 성립 여부, 보험 처리의 충실성,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변화가 자료로 제시되는지 등이 영향을 줍니다.
정리: "말로 설명"보다 "자료로 입증"이 훨씬 강합니다. 시간순으로 정리된 기록이 큰 도움이 됩니다.
위험운전치상 인피사고 FAQ
인피사고인데 피해가 경미하면 위험운전치상이 안 되나요?
피해가 가벼워 보이더라도 진단서로 상해가 인정되면 인피사고가 됩니다. 다만 상해의 정도는 처벌 수위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무조건 빠져나올 수 있나요?
수치가 전부는 아닙니다. 당시 언행, 운전 형태, 사고 경위 등으로 '정상운전 곤란'이 인정되는지 종합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면 바로 뺑소니인가요?
사안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이 문제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부상자 구호와 신고는 최우선으로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끝나는 건가요?
의사 표시가 양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사건의 성격상 수사·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블랙박스, CCTV, 병원 기록 등)와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방법이 없나요?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을 성실히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 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처분(면허취소/정지)과 형사처벌은 별개인가요?
네,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두 축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증거와 순서"가 사건을 좌우합니다
위험운전치상 인피사고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손해가 커지기 쉽습니다. 구호조치와 신고를 우선하고, 현장·차량·치료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신 뒤, 피해 회복을 꾸준히 진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출발점입니다.
무엇보다 정상운전 곤란 상태의 인정 여부와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중심이므로, "어떤 자료가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차분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체크: 사고 직후의 사진·영상·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