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법무법인 현장 진술부터 합의서까지 흐름을 정리해드립니다

쌍방폭행법무법인 현장 진술부터 합의서까지 흐름을 정리해드립니다
(AI 로 제작된 이미지 입니다.)

쌍방폭행법무법인 키워드를 검색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지점을, 대한민국 형법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쌍방폭행법무법인 검색 전
먼저 정리해야 할 핵심 포인트

서로 손이 오간 다툼은 "쌍방이니까 서로 처벌받는다"로 단순화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선제 행위, 방어 목적,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고 결과도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 법령(형법)을 바탕으로, 쌍방폭행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판단 기준과 준비 방법을 정돈해드리는 글입니다.

선제폭행·정당방위 구분
폭행 vs 상해, 반의사불벌
CCTV·진단서·대화기록 정리


쌍방폭행 사건은 "서로 맞았으니 50:50"처럼 보이더라도, 경찰·검찰 단계에서는 행위의 시작과 경중이 세밀하게 갈립니다. 특히 현장에 증거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쌍방폭행이란? 실무에서 쓰는 의미부터 확인하기

법 조문에 '쌍방폭행'이라는 별도 죄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서로 폭행을 했다는 사실관계를 편의상 부르는 말이고, 각 당사자가 동시에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나도 맞았다"는 주장만으로 안전해지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행위를 분리해 평가받게 됩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가 문제 됩니다. 반드시 상처가 남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밀치기·뺨 때리기 등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
폭행 결과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기면 상해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진단서가 자주 활용되지만, 경위와 인과관계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기억하실 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될 수 있는 반면, 상해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이 아니어서 같은 '쌍방'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합의금적정선, 어느 정도가 현실적인지 궁금하신가요?

쌍방폭행법무법인을 찾는 분들은 대체로 "서로 때렸는데도 왜 내가 더 불리하냐"는 고민을 갖고 계십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증거'와 '상해 여부'에서 갈립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법정형 기준 정리)

처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명과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단체·다중의 위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특수'가 붙을 수 있고, 이때는 쌍방이라도 사건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분 관련 규정 법정형(요약)
폭행 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상해 형법 제257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리하면, 단순 다툼으로 끝날 것 같던 사건도 진단서 제출, 위험물 사용, 반복적 공격 같은 요소가 겹치면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폭행변호사, 수사 단계 진술 방향이 고민되신다면?

"서로 때렸는데 왜 한쪽만 기소되나요?"라는 질문이 많은데, 실제로는 '한쪽만 폭행'으로 정리되기도 하고, 둘 다 송치되더라도 최종 처분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쌍방인지, 방어인지: 판단에 자주 쓰이는 기준 4가지

수사기관은 말싸움의 잘잘못보다, 폭력이 오간 과정과 강도를 중심으로 봅니다. 다음 항목은 쌍방폭행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체크포인트입니다.

  • 선제 행위와 시간 순서 누가 먼저 손을 뻗었는지, 그 직후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방어 범위(정당방위 가능성) 맞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인지, 상대를 제압·보복하려는 목적이 섞였는지 따져봅니다(형법 제21조).
  • 증거의 객관성 CCTV, 블랙박스, 통화 녹음, 메신저, 주변 목격자 진술이 있으면 진술 신빙도가 달라집니다.
  • 결과(상해 여부)와 인과관계 진단서가 있더라도 사건과의 관련성이 명확한지, 기존 질환 가능성은 없는지 함께 검토됩니다.

이 지점에서 쌍방폭행법무법인 상담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내 입장'이 아니라 '자료로 설명 가능한 사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후로 도움이 되는 대응 전략(현실적인 순서)

쌍방폭행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진술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시간 순서 정리와 증거 확보를 먼저 해두는 것입니다.

1) 진술은 "단어"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먼저 맞아서 때렸습니다"만 반복하면 방어의 필요성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당시 위협(현재성) → 회피 시도 → 불가피한 방어 흐름으로, 과장 없이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2) 증거는 빠를수록 좋고, 사소할수록 가치가 큽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어 신속한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위협한 문자, 현장 직후 통화 내용, 멍 사진의 촬영 시점 같은 디테일이 '쌍방' 판단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3) 합의는 "속도"보다 "조건과 문서"를 챙기셔야 합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 구조가 작동할 수 있어 합의의 의미가 큰 편이지만, 쌍방이면 상대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범위, 재발 방지 약속, 손해 회복 방식을 문서로 남겨 분쟁을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 상대와 직접 대면 협의가 어렵다면,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소통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추가 충돌이 생기면 사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변호사선임비용, 상담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쌍방폭행은 '한 번의 실수'로도 전과 리스크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정과 자료 정리가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쌍방폭행법무법인 검색 전 체크)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제가 손을 댔다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말다툼의 원인과 폭행의 성립은 별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선제 폭행이나 현재의 위협이 확인되고, 그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수준이었다면 정당방위(형법 제21조) 또는 책임 경감 사유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핵심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폭행이 아니라 밀쳤을 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폭행은 상해처럼 상처가 남아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어, 밀치기·팔을 잡아당기기 같은 행위도 사건 경위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로 진단서를 제출하면 둘 다 상해로 가나요?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 혐의가 문제 될 가능성은 커지지만, 자동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행위를 했고 그 결과가 실제로 그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인과관계)를 함께 봅니다. 영상, 목격자, 사건 직후 기록이 같이 정리되면 판단이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언제, 어떻게 제출하는 게 좋나요?

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 구조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문구, 대상 사건, 작성 주체가 불명확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하셔야 합니다. 서면으로 남기고, 사실관계와 합의 범위를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흥분한 상태로 상대에게 연락하거나 SNS에 올리는 행동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신 (1) 당시 시간 순서를 메모로 정리하고, (2) CCTV·블랙박스·대화 기록 등 증거의 존재와 보관 가능 기간을 확인하며, (3) 병원 진료 여부와 촬영 자료를 확보해두시면 이후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