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어느 단계에서 어떤 말이 효력이 큰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흐름을 잡아두시면 좋습니다.
쌍방폭행고소취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와 주의점
서로 밀치고 주먹이 오간 뒤 "그냥 취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폭행 사건은 취소와 처벌불원의 의미가 다르고, 상해 여부에 따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기억해 주세요
- 폭행은 친고죄가 아닙니다.신고·고소를 접었다고 바로 종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핵심은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및 제261조 준용)에 해당하면 공소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해가 섞이면 길이 달라집니다.진단서가 나오면 합의가 "종결"보다 "감경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 법령과 수사·재판 실무 흐름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사건 세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고소취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보통 "서로 잘못했으니 서로 취소하고 끝내자"를 기대하십니다. 다만 실제로는 어떤 죄명으로 보이는지(폭행/특수폭행/상해), 증거가 무엇인지(CCTV, 진단서, 목격자)에 따라 경찰·검찰의 판단이 갈립니다.
서로에게 감정이 남아 있어도, 절차는 '감정'보다 '서류와 사실관계'로 움직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쌍방폭행고소취소, 정말 "취소"만으로 끝날까요?
폭행은 원칙적으로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를 취소했으니 경찰이 더는 못 한다"처럼 단순화하면 위험합니다. 다만 폭행죄는 일정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고소취소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거둔 것입니다. 다만 폭행은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어, 단독으로는 마무리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처벌불원(합의 포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단순 폭행 등에서는 절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문구·서명·제출 시점이 중요합니다.
포인트: "서로 취소"보다 "서로의 처벌불원 의사"가 맞물려야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성립되더라도 상해 진단이 있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정황이 있으면, 사건이 쉽게 끝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달라지는 '취소'의 체감 효과
같은 쌍방폭행이라도 어느 시점에서 어떤 서류를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송치 여부와 기소 여부가 갈리는 구간에서 문서의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1) 경찰 조사 전·초기
사실관계가 굳기 전이라 진술 정리가 우선입니다. 감정적인 메시지나 보복성 신고가 오가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연락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중하게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 경찰 조사 중(피의자·피해자 신분 혼재)
쌍방은 서로가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만 처벌불원서를 냈다고 내 사건이 정리된다고 보기 어렵고, 내 쪽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균형이 맞습니다.
3) 송치 이후(검찰 단계)
기록이 이미 정리된 상태라 추가 제출은 "보완" 성격이 강해집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치료비 정산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재판 단계
이미 공소가 제기되면 '취소'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료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니, 늦었다고 포기하기보다 정리된 자료를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말로만 합의"가 아닌, 절차에서 의미 있는 정리가 될까요?
처벌불원서·합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전합니다
쌍방폭행고소취소를 목표로 하실 때는 말보다 문서가 중요합니다. 특히 처벌불원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해야 하고, 강요나 조건부 문구로 오해받지 않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체크리스트
- 사건 특정: 관할 경찰서, 사건번호(알고 있다면), 당사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의사 명확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처럼 단정형으로 정리합니다.
- 합의 근거: 치료비·물품값·위자료 등 정산 내역이 있으면 영수증·이체내역을 챙깁니다.
예시 상황으로 보는 정리 포인트
예를 들어 술자리 말다툼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넘어져 서로 타박상 진단이 나온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보일 여지도 생깁니다. 이때는 "쌍방폭행고소취소"만 외치기보다, 진단서 내용·상해 부위·경위서를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전체 그림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 합의 과정에서 협박성 문구, 과도한 요구, 반복 연락이 있으면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쌍방 사건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는 '생각보다 큰 리스크'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쌍방폭행고소취소가 꼬이는 대표 장면 5가지
쌍방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서로 0"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어느 정도였는지, 증거가 무엇인지가 각각 분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꼭 점검하실 부분
1) CCTV가 한쪽에게만 유리한 경우
서로 폭행을 주장해도 영상이 한쪽의 적극 가해를 뒷받침하면 결론이 비대칭으로 날 수 있습니다.
2) '밀쳤다'가 '상해'로 번지는 경우
넘어져 치아 파절, 골절, 뇌진탕 등 진단이 나오면 처벌불원서의 영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특수폭행 의심 정황
병, 의자 같은 물건 사용이 문제 되면 사안이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4) 연락 과정에서 2차 분쟁 발생
합의 시도 중 욕설·협박성 메시지가 남으면 별건으로 번질 수 있으니 문장과 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5) '쌍방이니 전과는 안 남겠지'라는 오해
사건이 약식명령이나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과를 가볍게 예단하지 마시고, 제출 자료를 꼼꼼히 챙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취소를 목표로 하시더라도 "증거 정리 → 서류 완성 → 제출 시점" 순서가 흔들리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고소취소 Q&A
서로 합의했는데도 경찰 조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절차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취소서'와 '처벌불원서'는 둘 다 제출해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폭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취소서만으로 종결을 기대하기보다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문서가 실무상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처벌불원서를 써줬는데, 저는 끝난 건가요?
상대방이 내 사건의 피해자라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쌍방은 반대로도 성립합니다. 상대방 사건에서 내가 피해자라면, 제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법에 정해진 일률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치료비, 통원 내역, 휴업 손해 등 구체 사정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상해죄인가요?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구체 경위와 상해 정도, 인과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 제출하되, 단계가 늦어질수록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서둘러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 후에 상대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문서가 불명확하거나 조건이 남아 있으면 분쟁이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방식, 일시, 추가 청구 여부 등을 구체화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취소"보다 "정리"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쌍방폭행고소취소는 말 그대로 '서로 없던 일로 만들기'가 아니라, 법적 절차에서 어디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폭행은 처벌불원 의사가 큰 변수가 되지만, 상해나 특수한 정황이 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건 직후부터 감정 섞인 대응을 줄이고 사실관계·증거·서류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크: 합의 과정은 신중하게, 서류는 명확하게, 제출 시점은 빠르게-이 3가지만 지켜도 실무에서 체감 차이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