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상해무죄
어디서부터 다퉈야 할까요
강도상해는 '강도'에 '상해'가 결합된 형태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가 조금만 어긋나도 죄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형법 기준으로, 강도상해무죄가 문제 되는 지점을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폭행·협박의 시점과 목적
상해의 인과관계·의학자료
처음 연락을 받으시면 "이게 정말 강도상해까지 가는 일인가요?"라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죄명은 중형이 예정되어 있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록과 증거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도상해무죄를 이해하려면: '강도'와 '상해'가 어떻게 묶이는지
형법에서 강도는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가 아니라, 재물 취득을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는 범죄로 다뤄집니다. 여기에 상해 결과까지 발생하면 '강도상해(강도치상)'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상해무죄를 주장하려면, 강도 부분 또는 상해 부분 중 어디가 성립하지 않는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 쟁점 1: 강도의 범의가 있었는지
- 강도상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은 영득의사(빼앗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예컨대 술자리 말다툼 중 상대의 물건을 홧김에 들고 나갔다가 곧바로 돌려주려 했던 사정, 애초에 빼앗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강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쟁점 2: 상해가 '강도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 상해가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폭행·협박과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가 핵심이고, 다툼 중 넘어짐, 제3자 개입, 기존 질환의 악화처럼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에는 의무기록·영상·목격 진술을 통해 연결고리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재물을 빼앗기 위해 때렸다"는 구조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발생 시점·원인)가 강도상해무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강도'로 볼지 '단순 폭행·상해'로 볼지, 혹은 재물 관련 부분이 절도·공갈로 바뀔 여지가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사실관계 정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 구조를 알아야 방어 포인트가 보입니다
강도상해는 형법상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폭행·협박의 강도, 재물 취득의 의사, 상해 결과를 촘촘히 확인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래 요소 중 하나라도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강도상해무죄 또는 죄명 변경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법적 핵심 |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다툼 |
|---|---|---|
| 강도상해(형법)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영득의사, 폭행·협박의 목적, 상해 인과관계 |
| 강도(형법) | 재물취득 + 폭행·협박 | 폭행이 '빼앗기 위한 수단'인지 여부 |
| 단순 상해(형법) | 상해 결과 중심 | 재물 문제와 분리되는지, 정당방위·과잉방위 |
특히 강도상해는 법정형 자체가 높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어떻게 남기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강도상해무죄는 어떤 논리에서 출발할까요. 아래 기준을 보시면, 내 사건에서 무엇을 우선 확인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강도상해무죄가 다투어지는 대표 기준 4가지
무죄 판단은 "그럴 수도 있지" 수준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 성립이 증명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강도상해무죄를 검토할 때는 보통 다음 항목이 중심이 됩니다.
- 재물 취득 의사의 부재 빼앗아 소유·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단순한 실랑이였는지가 기록과 정황으로 확인됩니다.
- 폭행·협박의 목적 불일치 폭행이 있었다 해도 그것이 '빼앗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단순 다툼 과정이었다면 강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상해 결과와 인과관계 상해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영상, 목격자, 진단 내용)가 강도 과정과 연결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 정당방위·과잉방위 가능성 먼저 공격받았고 이를 피하거나 제지하는 과정이었다면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부인"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맞춘 정리와 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도상해 사건은 주변 CCTV, 통화·메신저, 진단서의 표현처럼 사소해 보이는 자료가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수사·재판에서 강도상해무죄를 향해 정리하는 방법
강도상해무죄를 목표로 할 때는 감정적 해명보다, 시간 순서로 정리된 사실관계 +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가 우선입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리 방식입니다.
1) '재물'부터 정리해 두세요
문제 된 물건이 무엇인지, 누구 소유인지, 실제로 가져갔는지, 가져갔다면 어떤 의사로 얼마나 오래 보관했는지부터 분리해서 기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반환 시도, 메시지 내용, 주변인과의 대화는 영득의사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폭행·협박의 전후 맥락을 영상·동선으로 맞추세요
강도는 폭행·협박이 '재물 취득을 위한 수단'인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다툼이 시작된 지점, 신체 접촉의 순서, 주변 사람들이 말린 시점 등을 CCTV 위치와 시간대로 맞추면 진술 충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상해는 의학자료로 '원인'을 따져야 합니다
상해 진단이 있다고 해도, 그 상해가 해당 접촉 때문에 생겼는지 별개의 원인이 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진단서 문구, 응급실 기록, 촬영 영상(CT/MRI 등)은 발생 시점과 기전을 설명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의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섞인 상태로 단정적으로 말하면 이후 정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모르거나 확실치 않은 부분은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로 정리하고, 객관 자료를 통해 보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도상해무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황별로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답변은 '판단 기준'으로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강도상해무죄 실전 포인트
피해자가 "빼앗기려고 맞았다"고 말하면 끝나는 건가요?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모든 요소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CCTV, 통화·메신저, 제3자 목격, 현장 동선처럼 외부 자료로 진술의 구체성이 뒷받침되는지 함께 평가됩니다. 특히 폭행의 목적이 재물 취득이었는지 여부는 정황 증거로 많이 다투어집니다.
상해 진단서가 있으면 강도상해가 성립하나요?
진단서는 '상해 결과' 판단에 도움을 주지만, 강도상해는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다툼 중 넘어짐, 주변 물체에 부딪힘, 기존 질환 악화 등 복합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과 사고 경위를 대조해 원인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밀치다 다쳤는데, 저는 먼저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불리할까요?
신체 접촉이 '누가 먼저였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접촉의 정도, 당시 위협 상황, 회피 가능성, 그리고 재물 관련 의사입니다.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쟁점이 될 수도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영상·목격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의가 되면 무죄가 되나요?
합의는 처벌 수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합의만으로 범죄 성립이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강도상해무죄를 주장하신다면, 합의와 별개로 구성요건(강도의 범의, 폭행·협박의 목적, 상해 인과관계)이 증명되었는지 자체를 따져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사건 당일의 동선, 대화 내용, 현장 CCTV 위치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상해 관련해서는 진단서뿐 아니라 진료기록, 촬영 결과, 기존 병력 여부까지 확인해 두시면 인과관계 다툼에 도움이 됩니다. 준비 과정에서 비용 없음으로 발급 가능한 공공자료가 있는지(예: 일부 기관의 열람 절차)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